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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결혼증명서 발급부터 c-3-1접수까지베트남 서류 2023. 5. 4. 01:46반응형
Giấy Tình Trạng Hôn Nhân'은 베트남어로 '혼인 상태 증명서' 또는 '혼인상황확인서','미혼증명서'를 뜻합니다. 이 증명서는 베트남 국적의 사람이 결혼 이력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 받는 문서입니다.
'Giấy Tình Trạng Hôn Nhân'은 베트남 정부에서 발급하며, 보통 결혼 등록 시 제출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해당 개인의 이름, 나이, 출생 지역, 결혼 여부, 이혼 여부 등이 나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이 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결혼 신고를 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국외에서 결혼을 하려는 경우나 베트남에서 국외로 이주하려는 경우에도 이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베트남의 'Giấy Tình Trạng Hôn Nhân'은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와 유사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한국 내에 등록된 결혼사실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서류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 구청, 도시청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발급 이전에는 발급 대상자 본인 혹은 직계 가족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 관련 업무나 부동산 거래 등을 위해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
해외관할 기관에서 외국인과 혼인 신고 수속을 진행할 시, 결혼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거주지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결혼 신고처가 한국의 관할기관이라고 명확히 기재된 양식의 미혼증명서를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에서 발급 받은후 제출하여야 합니다.전문가 조언에 따라 발급을 받아야 정확하고 명하게 처리 하기에 두번일을 할 필요없습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 (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서 기본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이 3가지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 부부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각 1부 등입니다1.
소요기간은 근무일 기준 5일입니다.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은 서류를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하고,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베트남 배우자의 본적지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외 세부적인 업무는 직원이 상세 업무를 안내를 해줘야 신부가 원할하게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저의 대행을 의뢰하면 대리 진행을 하는 업무를 할수 있어서 또한 편합니다.결혼 증명서를 기록하는 방법
- 혼인신고 날짜, 월, 연도는 남녀가 출석하여 관할 기관에서 혼인신고서와 증명서에 서명한 날짜입니다.
- 혼인관계는 혼인신고 때부터 성립되나, 혼인신고 또는 실제 혼인신고의 경우는 제외하고, 혼인관계 성립일, 월, 연도를 이 서류 뒷면에 기재하여야 한다.결혼 증명서 사본은 몇 부입니까?
혼인 신고를 위한 적격하고 유효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남녀에게 결혼 증명서 원본 02부가 발급됩니다.이 중 남성에게는 01 원본이 부여되고, 여성에게는 01 원본이 부여됩니다.
평생 각 부부에게 1부식 발급이 됩니다. 소중히 간직을 해야 합니다.
결혼 증명서를 찢으면 얼마의 벌금이 부과됩니까?
결혼 증명서를 찢는 경우, 위반자는 1 ~ 2천만 동까지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찢어진 결혼 증명서는 압수됩니다.
또한, 결혼 증명서는 이혼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부모의 이름이 모두 포함된 출생신고서를 등록할 때 필요한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혼할 때: 결혼 증명서가 찢어졌다면, 다음과 같은 대체 서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본 출인된 결혼 신고서 사본; 원본 책자(등본)에서 복사한 결혼 증명서 사본; 다시 등록된 결혼 신고서.
한국 혼인 신고관련
외국인과 한국인 간의 혼인신고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만약 외국인과의 혼인신고가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한국 베트남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혼인신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과의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혼인신고서의 양식과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둔 후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의 각 지역 센터 직원마다 접수 서류 기준이 틀릴 경우도 있습니다...그래서 센터 방문전에 센터 담당자와 통화하고 가시면 편하게 혼인신고가 될수 있습니다.
비자 서류 접수시 유의 사항
1.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만 가능합니다.
2. 베트남 중부 다낭 이북지역 거주자(본적지, 이주자의 경우 거주증 소지자)만 접수 가능합니다.거주지가 다낭을 기준 남부지역에 거주자일 경우 호치민 내 대한민국사증센터에서 접수합니다.
3. 비자심사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보완 요청이나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사증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비자 심사기준의 변동에 따라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구비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라며 비자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한국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베트남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되었다면 공증 번역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여기 고객님 같은 경우는 베트남 결혼서류 진행,한국 혼인신고,그리고 신부 한국 입국비자까지 매우 긴급을 요구 하였기에 일처리를 고객님의 요구 사항에 업무 처리 하고 접수 진행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님과 미리 계획을 상담을 하고 고객의 요구에 마춰 정확하게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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