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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베트남 초청비자 C-3-1 복수 접수완료베트남 서류 2023. 5. 4. 04:52반응형
안녕하세요
베트남 현지에서 서류 도움을 도와 드리는 아잉리 입니다.
고객님 베트남 초청비자 C-3-1 복수, 2022-12-30접수를 완료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단수 일반이 아니라 복수 비자를 신청하셨는데, 이에 대한 진행을 도와드리기 위해 한국에서 보내온 서류를 확인하고 베트남 처가 가족에게 연락을 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안전하고 원활한 베트남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객님은 서류중 초청일을 잘못 표기 하여서 보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접수를 진행할때 , 수정 보완을 할수 있는 서류들이 직접 도움을 줘서 할수 있는 것들이있는 반면 , 수정 보완이 안되는 서류들이있습니다.
위 경우는 직접 원본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다시 작성을 해서 보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고객님이 바로 서류를 수정 보완을 하여 베남으로 다시 보내주셔서 업무 처리 완료를 하였습니다.
고객에게 주의를 드리지만 , 간혹 고객님들이 실수를 하여서 보내는 경우 있습니다.
보내시기전에 꼭 다시 재 확인을 해서 보내주셔야 시간을 단축을 할있고 , 또한 베트남 처가 가족들도 한국에 입국을 조기을 하여 고객님의 가족에 도움이 하루 빨리 이뤄질수 있습니다.단기일반 (C-3-1) 복수 비자란?
. 【 피 초청인의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신분증. 체류기간 90일 이하 한국에서 체류 가능하며, 유효기간 5년 (비자 재발급이 필요 없이 무한 왕복을 할수있다)
1. 외교공관원 등과 비동반 가족 (협정대상자) , 유효기간 1년-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의 비동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2. 외국국적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 부모 및 미성년자녀 , 복수국적 미성년자녀는 유효기간 1년
- 국민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거주목적 이외의 사유로 단기간 방문 하고자 하는 경우)
단, 결혼이민(F-6-1) 목적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불가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3. 국적취득자의 가족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부모 및 자녀
C-3-1 비자의 장점과 단점
장점:
1. 쉬운 발급 절차: C-3-1 비자는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쉽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2. 비용 저렴: 비자 발급 비용이 다른 비자 종류보다 저렴합니다.
3. 단기 체류 가능: C-3-1 비자는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사업, 관광, 행사, 교육 등)
4. 비자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빠릅니다.
단점:
1. 한 번 발급된 비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비자 발급 후 여행 계획이 변경되어도 환불이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2. 재입국이 어려움: C-3-1 비자는 단기 체류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만약 같은 목적으로 다시 한국에 입국하 려면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한 번 입국하면 다시 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3. 일자리 찾기 어려움: C-3-1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 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 사업 등)
4. 비자 연장 제한: C-3-1 비자는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비자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 기간을 미리 충분히 계획해야 합니다.C-3-1 비자와비슷한 종류의 비자
1. C-3 비자: 단순 체류를 위한 비자입니다. 관광, 가족방문, 출장 등의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2. C-4 비자: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 입국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단기 출장이나 경유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3. G-1, G-2, G-3, G-4 비자: 외교, 정부간 교류,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4. A-1, A-2, A-3 비자: 외교, 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가족들에게 발급됩니다.
5. B-1, B-2 비자: 비즈니스 관련 방문, 학교나 대학 강의, 의료상담,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6. D 비자: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입니다. 교환학생, 일반 유학생, 재외동포 등이 사용합니다.
C-3-1 비자는 주로 단기 출장이나 일시적인 경유를 위해 사용됩니다.다른 비자 종류들은 비즈니스, 교육, 외교 등 다양한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C-3-1 비자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개인 신상정보와 체류 목적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비자 발급 요건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비자 발급 대기 기간이 있으므로, 출국 예정일에 충분한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 비자 발급 여부는 서류 심사 후 결정되며, 서류 검토 후 추가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이 부족하거나 서류가 부족한 경우, 서류 접수가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사증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최대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완전 무효화 됩니다.)
- 비자는 한국에서 취업을 비롯한 기타 영리활동, 학업 등이 불가능합니다.
- C 계열 사증소지자는 입국 후에 체류자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C 계열 비자로 입국하여 재외동포 혹은 결혼이민 등 다른 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비자 신청시 유의 사항 - 호지민 공지 사항 참조
주 호치민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입니다.
계절근로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 사증신청 시 제출서류 미비 및 보완 지연으로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신청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기간(5일) 내에 보충서류 미보완시는 기 접수서류 불허 후 재접수
○ 2023. 3. 20. 일 부터 시행
즉 심사기간이내에 서류를 보충을 하지 못할경우엔 불허 된다는 내용입니다.저희는 베트남의 국제결혼, 부모 초청, 양육, 입양, 노동허가서, 거주증, 30일 급행 여행비자 등 모든 종류의 베트남 서류 발급을 전문적으로 진행합니다.
고객님들의 요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원활한 서류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서류 발급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또한, 고객님들의 질문과 요청에 대하여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며, 불필요한 걱정과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반응형'베트남 서류'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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