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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베트남 자녀 양육 지원 비자 F-1-5, 접수 완료베트남 서류 2023. 5. 3. 21:29반응형
안녕하세요
베트남 국제결혼 서류 도우미 아잉리 입니다.
아잉리는 베트남 현지 업무 전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2022년 12월 6일에는 베트남 자녀양육지원 비자(F-1-5)의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류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실수들도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접수 후에는 보충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 가족분이 직원의 안내를 받아, 원활한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가족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서류 접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서류 발급 예정일은 2023년 1월 17일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저희 고객님에게 언제나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저희가 제공하는 베트남 자녀양육지원 비자(F-1-5)는 매우 복잡한 서류 작성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성과 신속성이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류 검토 과정에서는 작은 실수들도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서류 검토 후 완벽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가족분들께서는 직원과 바로 연락을 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한 접수 처리를 위해 노력해습니다.
베트남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답변을 해드립니다.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관련
질: 입국절차, 체류기간,초청 대상,초청횟수 등이 기존 초청비자에서 22. 1. 3.부터 자녀 지원 비자는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답: 【 입국 절차 】
❍ 예전에는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이하 ‘본국가족’이라고 함) 이 자녀 양육지원, 인도적 사유(중증질환 장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 지원 목적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단기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또는 무사증 입국)하여 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 방문동거(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 22. 1. 3.부터는가족이 자녀 양육지원, 인도적 사유가 있는 가정 지원 목적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여 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답 : 【 체류 기간 】
❍ 예전에는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입국한 본국 가족은 입국일 로부터 4년10개월 범위 내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 그리고 인도적 사유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한 본국가족은 입국일로부터 4년10개월 범위 내 인도적 사유가 계속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 22. 1. 3.부터는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입국한 본국 가족은 입국일로 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은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인도적 사유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한 본국가족은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인도적 사유가 계속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답: 【 초청 대상 】
❍ 예전에는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초청할 수 있는 본국가족의 범위가 결혼이민자의 부모 또는 4촌 이내 여성혈족(부모가 연령, 질병 등 사유로 입국할 수 없는 사유 확인 시) 1명이었습니다.
❍ 22. 1. 3.부터는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초청할 수 있는 본국가족의 범위가 결혼이민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부모가 연령, 질병 등 사유로 입국할 수 없는 사유 확인 시) 1명으로 조정됩니다.
답 : 【 초청 횟수 】
❍ 예전에는초청 횟수와 관련하여 별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 22. 1. 3.부터는자녀 양육지원 목적인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2회’까지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녀 양육지원 목적이라도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 (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은 초청 횟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초청 횟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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