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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5.베트남 신부 입국 비자 f-6-1 접수 완료
    베트남 서류 2023. 5. 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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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신부 입국 비자 f-6-1  접수증

     

    안녕하세요

     

    베트남 국제결혼 서류 도우미 아잉리 입니다

     

    고객님이 의뢰한 베트남 신부의 베트남 신부 입국 비자 f-6-1을 2023/05/15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발급일은 2023/6/26입니다.

     

    보통 접수를 하기 전에 비자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어느 정도 알고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신부가 조기 입국을 원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서둘러 접수를 해야 합니다. 

     

    고객님은 현재 베트남에서 근무 중이시고 ,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거주 하셨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온 가족이 한국에 입국을 하기 위해 비자 의뢰를 하셨고, 

     

    고객님의 서류가 준비되는 즉시 접수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로 서류 접수가 바로 될 수 있는 것은 그전에 신부의 서류를 모두 직원이 준비시켜 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항상 정확하고, 속전속결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F-6-1 비자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F-6-1 비자는 국민의 배우자(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한국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라고도 하며, 한국인과 결혼해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F-6-1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재외공관에서 비자 신청:

    원칙적으로 F-6-1 비자는 해외 소재한 재외공관에서 신청 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  신원보증서
       * 결혼이민자 초청장
       *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한국어와 영어만 가능)
       * 한국인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이것 외 신부, 신랑 추가 기타 서류들


    2. 비자 허가 및 교부: 

    비자 심사가 완료되면 F-6-1 비자 유효기간은 보통 비자 발급일로부터 베트남 체류기간은 3개월이 주어지며, 그전에 한국으로 출국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 도착 후  체류기간은 90일 유효합니다.

    3. 입국 후 외국인등록: 

    한국에 입국한 후에는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신청서
        - 여권
        - 사진 1매
        - 수수료
       - 기타 신랑의 기타 서류  


    F-6-1 비자를 신청 시 한국인(초청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가족 수에 따라 다르며, 매년 소득요건은 변경이 됩니다.
    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혼을 하였어도 신부가 한국에 입국을 할 수 없는 경우 있으니 한국 초청인의 소득에 관한 사항을 알고 국제결혼을 해야 합니다.


    - 2인 가족: 년간 약 2070만 원
    - 3인 가족: 년간 약 2660만 원
    - 4인 가족: 년간 약 3240만 원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77,204원씩 증가

     

    2023년도 결혼동거 목적(F-6)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안내


    소득 요건을 입증하는 방법

    - 비자 신청 기간으로 근로활동을 통한 1년 간의 소득금액 증명원 기준으로 요구합니다.
    - 부채를 제한 순재산의 5% 소득 환산 기타 자산도 인정을 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 입증하거나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면 이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면제 사유받을 수 있는 경우.

    - 자녀가 있는 경우

    F-6-1 비자는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입니다.

     

    -공지- 주 베트남 대사관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 제출 안내


    2023년 4월 13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인과 초청인(한국인 배우자, 이하 ‘초청인’이라고 함)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사증발급신청등첨부서류’ 시행

     

    하지만 현 접수 진행 시 하노이 대사관에서는 한국 초청인의 범죄증명은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 제출 안내

     

    베트남 국제결혼 서류마다 다 중요합니다.

    서류를 정확하고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신부 입국 비자가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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