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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 한국 혼인서류완료 후 베트남에 서류도착베트남 서류 2023. 5. 20. 13:35반응형
안녕하세요
베트남 서류 도우미 아잉리 입니다.
고객임은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완료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완료후 베트남으로 서류를 발송하셨고, 서류를 신부에게 위임을 하여서 신부는 혼인 신고에 관련 서류 진행을 할
것입니다.
신부는 서류 진행을 하는것이 생소하기 현지 직원이 동행을 하여 업무 처리를 도와 줍니다.
이 서류를 받아서 어떻한 순서로 진행을 되는지 대략 정리 해보겠습니다.
서류를 받은 신부가 혼인신고를 하는 일반적 절차
1.한국 영사관 방문:혼인성립요건서 (결혼무하자증명서)를 발급받고,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소요기간 : 7~10일
2.베트남 외무부 인증:영사관에서 발급받은 혼인성립요건서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베트남 외무부 인증을 받습니다.
소요기간 : 3~7일 상시 변경
3.베트남어 번역공증:외무부 인증을 받은 서류를 베트남어로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소요기간 :1일 .
4.건강검진확인서:베트남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건강검진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소요기간: 1-2일
5.베트남 사법청 혼인신고:베트남 배우자의 고향 사법청에 방문하여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혼인신고를 합니다.
순서상으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공산국가이기에 한국과는 상의하게 다릅니다.
이것은 그냥 서류 하는것이 아니라 행정서류 진행을 하는것이 기에 다소 까다롭습니다.
베트남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를 확용 하세요.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댓글이나 카톡으로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카톡 xinca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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