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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 요약카테고리 없음 2025. 4. 15. 02:04반응형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 요약
여성가족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22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2024년 5월 23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로, 결혼중개업 현황, 운영 상황, 이용자 특성, 결혼 실태, 피해 사례 등을 조사했습니다.
- 이용자 및 외국인 배우자 특성
- 이용자(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연령은 40대 이상이 86.5%로, 2014년 이후 지속 증가했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는 20대가 60.6%로 최다수이나 2017년 이후 감소 중이며, 30대 이상(39.4%)이 증가했습니다. 출신국은 베트남이 80.0%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 이용자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 원 이상이 63.9%로, 2014년(26.2%) 대비 증가했으며, 400만 원 이상 구간이 가장 많았습니다.
- 결혼중개업체 운영 현황
- 최근 3년간 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평균 2,180만 원, 맞선 주선 건수는 연평균 2건 미만으로, 2020년 조사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출입 제한, 이용자 감소, 휴업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 이용자는 주로 온라인 광고(47.4%)를 통해 업체를 알게 되었고, 외국인 배우자는 현지 중개업 직원(56.8%)을 통해 맞선 주선자를 접촉했으나 온라인 광고 비율(10.8%)도 증가 추세입니다.
- 피해 사례 및 문제점
- 이용자(10.1%)와 외국인 배우자(3.6%) 모두 ‘중개업자의 맞선 상대방 정보 확인 소홀’을 주요 피해로 꼽았으며, 추가비용 요구(이용자 9.3%)와 과장광고(외국인 배우자 2.9%)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최근 3년간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건수는 50건이며, 신상정보 제공 위반이 주요 사유였습니다.
- 제도 개선 및 이용자 인식
- 신상정보 제공(혼인, 건강, 범죄, 직업 등) 필수 서류를 제공받았다는 응답이 이용자와 외국인 배우자 모두 90%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 현지 맞선 방식은 ‘충분한 시간 동안 1명과 일대일 만남’이 56.6%로 2020년 대비 17.3%p 증가했으며, ‘짧은 시간 여러 명과 만남’(31.4%)은 20.8%p 감소했습니다.
- 공시자료가 업체 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1.1%로, 2020년(88.0%) 대비 3.1%p 증가했습니다.
- 이용자가 제안한 정책으로는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22.5%)와 ‘환불·손해배상 범위 강화’(21.2%)가 주로 언급되었습니다.
- 향후 계획
여성가족부는 불법 중개행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공시사항에 신고일·등록일, 영업·폐업·휴업 여부, 과태료 처분 내역 등을 추가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 조사는 결혼중개업의 긍정적 변화(학력·소득 증가, 공시제도 활용 확대 등)를 보여주지만, 여전히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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