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23/04.결혼 이민자의 부모 등 베트남 가족 F-1-5 초청창 도착
    베트남 서류 2023. 4. 23. 01:46
    반응형

    안녕하세요.
    아잉리(anh lee) 베트남 국제 결혼 서류 도우미 입니다.

    결혼 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F-1-5 초청창

    결혼 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F-1-5 초청창, 이전에 신청했으나 불허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불허된 이유가 거짓 기재였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에는 정직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류를 준비 진행 시켰지만 지금은 여전히 서류가 부족하여 보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류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충실히 보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 완료 되면 베트남 현지에서 접수 진행 완료 합니다.

     

    이 가족은 가족이  맞벌이 부부로서 어린 2자녀를 양육하는 한베 가족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장모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장모님이 한국으로 올 수 있다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장모의 도움으로 2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거짓 기제를 한 것은 재외공관에서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과 장모님 간의 혈연관계나 직계비속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 없거나, 고객님의 자녀가 취학연령이 아니거나 임신 중이 아닌 경우에는 거짓 기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거짓 기제를 한 경우에는 비자가 불허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비자 신청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청장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하시고, 필요한 입증서류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초청장(F-1-5 비자 신청) 작성시 유의 사항


    <유의사항>


     1.  

    초청장은 결혼이민자(초청인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을 방문동거(F-1-5) 자격으로 초청하는 초청인이 작성(공란에 해당 정보를 기재하거나 [  ]에 √표)하여야 합니다.
       ※ 초청인 : 결혼이민 가정의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F-5)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다만,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국적・영주자격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초청 가능)

     2.

    초청장에 기재된 정보에 따라 심사가 진행됨이 원칙이니, 영사가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초청인께서는 해당하는 모든 질문에 답변하시고, 답변과 관련된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3.

    답변을 누락하거나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4.

    초청・피초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가 없음에도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ㆍ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해야 합니다.
    6.

    허위 초청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초청장에 내용이 기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의를 하시고 작성을 해야 합니다.

     

     

     한국 F-1-5 비자에 대한 설명 참고 사항.

    한국 F-1-5 비자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이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2022년 1월 3일부터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F-1-5 비자를 신청하려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피초청인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 여권
      - 수수료 (미화 30불 또는 40불)
      - 가족관계부책자 사본
      - 결핵진단서
      - 부모가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사망, 질병 등)

    - 초청인 (결혼이민자)
      - 여권 사본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초청장
      - 불법체류·취업 방지서약서
      - 신원보증서 (보증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3년)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자녀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F-1-5 비자의 발급 대상 및 요건

    - 결혼이민자의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주 등 가족
    - 결혼이민자와 피초청인 간에 직계비속 관계 또는 형제·자매 관계가 증빙되어야 함
    - 결혼이민자와 피초청인 간에 혈연관계가 증빙되어야 함
    - 결혼이민자가 국내에 정착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어야 함
    -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만 초청 가능함
    - 자녀가 취학연령(7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F-1-5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F-1-5 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근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F-1-5 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한국에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함께 생활하거나, 자녀의 학교나 병원에 방문하거나, 자녀와 함께 여행하거나 문화활동을 즐기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F-1-5 비자와 다른 방문비자의 차이점

    F-1-5 비자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만 신청할 수 있으며,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문비자는 일반적으로 친지방문이나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F-1-5 비자는 최대 3년까지 발급되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문비자는 최대 90일까지 발급되며, 연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F-1-5 비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문비자는 한국에 입국 후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1-5 비자를 발급받는데는 근무일 기준으로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 단, 심사 상황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고객님의 꿈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 입국 초청 비자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베트남 현지 전문으로서, 국제결혼, 자녀양육, 자녀입양,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e-visa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숙련된 전문가들이 귀하의 요구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합니다.

    저희는 항상 정직하고 신뢰성 있으며,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저희와 함께라면 언제든지 안심하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세요!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