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230509.베트남 신부 서류 한국 발송
    베트남 서류 2023. 5. 20. 13:54
    반응형

    베트남 혼인 서류

     

     

    고객님이 의뢰한 신부의 서류를 베트남에서 모두 준비하였습니다.

     

    베트남 직원이 신부에게 연락을 취하여 서류 준비를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상세하게 도움을 줬으며,

     

    신부가 한 번에 일처리를 하도록 진행 서류를 동행을 하여 도움을 주고 또한 신부를 대신 저희 베트남 직원이 처리할 수 

     

    서류들은 신부 대신 직접 처리하기에 신부는 서류 준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서류를 받는 즉시 한국으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행정사에서 행정업무 처리를 하여서 고객님에서 혼인 신고를 쉽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진행을 도움을 주기에

     

    고객님은 베트남 국제결혼 서류 준비를 어렵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 과정

     

    을 매우 쉽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상세한 안내와 함께 서류 처리를 대신 해드렸기 때문에 고객님은 번거로움 없이 일상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신고 후에 고객(신랑)님은 꼭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 이수 안내 프로그램은 한국인과 결혼해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f-6-1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적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고자 하는 한국인 배우자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자


    1.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 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사람
    2.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람
    3.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프로그램 과정 4개 과정(4시간)으로 구성
    ①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 소개(1시간)
    ②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안내 포함)(1시간)
    ③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국제결혼 관련(1시간)
    ④인권교육(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1시간)

     

    신청시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 즉 F-6-1 비자 서류 접수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필요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 신청완료 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가 접수증 출력
    교육 일시 및 장소
    일 시 : 매월 첫째 주 또는 셋째 주 수요일,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지정・공지한 교육일
    장 소 : 전국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 운영 일시・장소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안전망( www.socinet.go.kr )에 공지된 프로그램 운영일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 이민통합지원센터는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관련 안내 자료를 교육장에 비치 또는 교부
    ○ 프로그램 참가 시 준비물
    접수증,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입증서류)
    ○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제출
    프로그램 이수 시 이수번호 SMS 전송 및 이수증 발급
    결혼이민(F-6) 사증신청 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하거나,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수증의 효력이 상실되며, 기관 경과 시 재이수하여야 합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받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소개 | 국제결혼 안내 | 사회통합정보망

    법무부는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유지할 수 있도록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

    www.socinet.go.kr

     

     

    아잉리는 베트남 국제결혼 서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